1차 실업인정신청 교육 동영상 시청하기
센터 실업급여 신청당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신고 요청을 하십시오. 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가인정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지급이 보류 됩니다.
( 이직확인서 처리시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될 경우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소급하여 지급)
1차 실업인정 교육동영상 따라하기 고용보험 열기 (클릭)
1차 실업인정대상기간(구직활동기간)에 하셔야 하고 수강은 PC로 하셔야 합니다.(모바일 불가)
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.
( 공인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셔야합니다.)
1차 실업인정 교육동영상은 스크롤을 내려 보면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겁니다.
주의 : 자리를 비우시면 안됩니다.
1차 실업인정일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여 꼭 전송 하셔야 합니다.
※ 실업인정 당일날(가급적 오전)에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.